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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고충처리함 / 학대·인권침해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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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침해 처리 절차 안내(2021)
21-01-08 19:41 7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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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인권침해 처리" 절차 안내드립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즉시 아래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용자 인권침해 사항 접수방법

구분

접수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1.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이용자 고충처리함 / 학대·인권침해처리함 ->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후

복지관 메일 발송 (gangbukwelfa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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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검색창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팔로우(친구추가) -> 메시지 발송

오프

라인

 

주민소리함

복지관 내부 각 층별 설치되어있는 주민건의함에 비치되어있는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

지하1계단 옆 / 1프로그램실 옆 / 2- 방과후 교실 옆 / 3- 회의실 옆 / 4- 프로그램실 옆 / 5- 상담실 옆(담당자 주2회 이상 확인)

전화

02)984-5811~4 (지역사회조직팀)

내방

복지관 3층 사무실

주민

회의 등

주민 회의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2. 이용자 인권침해 처리 절차

단계별 절차

기한

접수자 안내

접수

당일

인권침해사항 접수 후, 접수자에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

 

 

 

 

고충처리 위원회 심의사항 검토

접수 후,

2일 이내

이용자 인권보호 위원회 부의할 사항과 즉시처리 가능사항 분류

 

 

 

 

이용자 인권보호 위원회

소집/회의

접수 후,

3일 이내

이용자 인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의결

 

 

 

 

이용자

인권보호 수행

접수 후,

15일 이내

이용자 인권보호 결과 및 과정을

접수자 및 전체 이용자에게 전화면담문자, 게시판 등을 통해 15일 이내에 공지하며, 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비공개 요청 고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분기별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내방 혹은 유선(02-984-5811~4)으로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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