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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12-08-24 14:44 2,317회 0건
10112180931.jpg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종전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둘 이상인 경우도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원장 자격정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돼서는 안된다.

 

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규정했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반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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