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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3년간 전액 미집행
12-08-24 14:36 2,209회 0건
  10110181861.jpg정부가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이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실태조사 등에 3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한센인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0월 한센인 실태조사와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법률대로라면 2009년부터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피해자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기준을 세우지 못해 지난해까지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에 따라 구성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사건 신고․접수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초까지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고, 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2009년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수준으로 지급기준을 정했다가 전액 불용하고, 2010년에는 일본군위안부 수준으로 논의하다 이마저도 전액 불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하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180%에 수급특례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어 위원회 지급기준 결정사항과 큰 차이가 발생해 2011년도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도 전액 불용돼 버렸다.

 

정부는 올해에는 1월부터 소급해 4월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 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3년간 10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쓰면서도 피해자 규모와 지원금 금액을 정하지 못하고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국가가 한센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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