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언론보도

목록
2010년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09-12-30 09:34 5,068회 0건

2010년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관련법이 다수 변경돼 적용된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도 확대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돼 제공된다. 2010년 바뀌는 제도를 정리했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오는 10월부터 전동스쿠터 휠체어에 대해 그동안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심장.호흡기 장애에도 확대 적용된다. 소모품인 배터리도 보험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의 복지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해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는 등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의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개선된다.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2세 및 만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을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돼 제공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노인들에 한해 1월 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 8000원)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월 3만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치매 노인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1월부터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 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 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 했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개선했다.

 

기존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제2차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2010년 중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20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2010년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2011년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잇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20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문화·예술 편의제공 관련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돼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