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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09-09-09 18:01 4,4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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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여객시설과 일반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객시설·도로 등 대상 확대
8일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항만, 환승시설, 철도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여객시설이나 일반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별도의 주차금지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측은 이로 인해 동일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에도 설치 지역에 따라 주차위반 기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해 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말뚝의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식 기자 anubi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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