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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이부터 실시되는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08-06-18 12:49 2,941회 0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불거지는 문제 중 요양보호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21062191.jpg[<사진 정현주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현재까지 배출된 요양보호사 수가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요양보호사들의 취업이 불투명 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약 4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고 현재 전국 1000여개의 교육기관에서 9만 2천 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라남도 A교육기관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걱정은 요양보호사의 취업문제”라며 “요양보호사 부족을 우려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하는 바람에 전국에 1000여개의 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했으며 거기서 배출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갈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터무니 없이 부족해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취업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총 인구의 0.3%, 노인인구의 3.1%인 약 16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양·재가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요양보호사 교육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즉시 취업이 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소유자들이 계속 배출 되고 있어 취업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현재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가정봉사파견원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규 요양보호사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11일 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라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과대 배출로 필요인력을 초과하는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다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은 고가의 비용(신규수강료 최저 40만원~최고 80만원)을 들여 교육을 받고도 실업의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의 일자리의 '질' 나쁘다.
최근 요양·재가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가 점차 늘고 있지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로 모집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불안한 수급체계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질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양보호사의 시장화는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를 낳기 때문에 정부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교육기관 피해도 속출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배출된 요양보호사만으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 계속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그 만큼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기관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소유하더라도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말이면 교육기관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B교육원 원장은 “교육기관으로 허가 받기 위해 드는 돈은 실습기자재를 포함해 최소 2천여 만원이 든다. 그러나 교육생이 취업난으로 수강이 줄게 되면 결국 문을 닫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육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시행과정이 필요한데, 통제를 하지 않아 교육기관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기관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반응이다. 제도가 시행되고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취업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상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게 돼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7월에 시행되면 원활한 요양보호사 공급을 위해서는 6~7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모든 요양보호사가 취업을 희망 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일을 하면서 우선 자격증만 취득하는 사람도 있기에 취업난이 심각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설 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수준 높은 요양보호사를 채용 하려 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서비스의 질을 포기하는 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1000여개의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교육기관을 강제로 통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신고센터 운영·수시지도점검 등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철저한 교육과 사후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계속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연스럽게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을 통해 교육기관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실수와 부족한 면,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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