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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서민을 위한 ‘희망디딤돌 복지대책’
08-04-03 16:35 2,477회 0건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4월 2일(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3월 25일 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한 정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함께, 올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새롭게 발굴·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방향은 1)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2)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3)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4)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5)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2007년 2,900개에서 올해 4,000개소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틈새가 메워질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천명은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를 얻게 되며,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되어 11만 5천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 40세·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되어 국민들이 보다 품질좋은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일자리-요양서비스’ 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계층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이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65~6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 약 195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되어 종전보다 106만명 늘어난 30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엔 작년보다 7천개 많은 11만 7천개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갈 예정이므로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하여 체납세대의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또한 이미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저소득층·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탄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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