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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하면 빚 갚아 줍니다"
08-02-29 21:19 2,618회 0건
"사회공헌하면 빚 갚아 줍니다"

우리은행,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첫 도입

1시간당 3만포인트(3만원)…20여만명 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26 11:21:04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은행(www.wooribank.com)은 사회봉사활동 시 1일 8시간까지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고 헌혈 시에도 3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26일부터 실시한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은행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도의 수혜대상자가 20여만 명이라고 전했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창구에 전화화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전담창구 02-2130-6951 / 6936 / 6808 / 6818)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된다.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인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측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은 물론, 사회봉사와 재취업 교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의 회생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사회봉사활동 및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이 가능한 만큼 나눔의 정을 기초로 전 국민의 이웃사랑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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