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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차별 땐 실형
07-04-05 09:44 3,661회 0건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실형을 받게 된다. 또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을 개최했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업무보고(장애인정책)에서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장애인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할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 시정 전담 기구(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나면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에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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