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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10일’법제화 추진
06-03-08 09:57 3,161회 0건
[쿠키 정치] 직장인이 결혼할 경우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7일 “직장 근로자의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전후에 10일의 유급 결혼 휴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결혼휴가'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결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결혼 전후를 통해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가 결혼 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 휴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이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해 강제성을 띄도록 했다.

안의원은 “근로자들이 결혼 준비에 대한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미루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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