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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1만명 넘었다…작년 35% 급증
05-06-13 16:59 2,105회 0건
[한겨레] 양육보조금등 정부지원 소홀 이혼, 실직 등의 가족 해체 위기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대처와 지원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가정위탁아동 현황 자료를 내어 지난해 12월 현재 부모의 사망·실직·질병·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1만198명의 아동이 외·조부모, 친인척, 일반가정에 위탁·양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2003년의 7565명에 비해 34.8%나 급증한 것이다. 가정위탁아동 수는 2000년 1772명,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역별 가정위탁아동수는 강원이 156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48명, 경남 1212명, 부산 922명, 경북 849명, 전남 833명, 인천 724명, 서울 696명 등의 순이다.

정부는 위탁아동 1인당 7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한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2003년부터 전국 17곳에 설치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위탁아동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은 2000년 6만5천원에서 지난해 7만원으로 인상됐을 뿐 올해는 동결됐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한 곳당 고작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 8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정위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충남과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원예산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경기도의 2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한 곳당 운영비 지원이 500만원씩 삭감됐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희일 소장 직무대행은 “센터당 3명의 상근직원으로는 위탁 1주일 이내에 방문 상담하도록 돼 있는 기본업무조차 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는 지원센터 한 곳당 1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제주, 충북, 전남 등 3개 시·도만 인원 증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이창수 소장은 “센터의 전문상담직원은 최소한 위탁아동 200명당 1명은 돼야 한다”며 “올해에는 복지기관으로부터 1명을 지원받아 모두 4명이 일하고 있으나 1500여명의 위탁아동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한겨례(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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