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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위기' 국가가 나선다
05-06-08 21:56 2,322회 0건
'저출산 고령화 위기' 국가가 나선다
26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통과




지난달 26일 기본법 제정...대통령소속 '위원회' 설립도

[황훈영 기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간사위원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위원회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산하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추진기구’를 두도록 했다.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제8조에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질의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 ‘모자보건 증진’과 관련,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선 국가와 지자체가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고령화사회정책과 관련, 정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여성노인, 장애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특별 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우먼타임스(womantimes)
2005/05/0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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