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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05-04-18 11:50 2,655회 0건
우리당 "경로연금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열린우리당은 14일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1933년 이전 출생자'에서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음에도 당시 65세이상 노인은 연령제한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상자를 저소득계층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지급 대상자중 일정 연금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우리당 오영식 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전체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면 약 20만명의 노인이 새로 경로연금을 받게 되고, 올해 기준 예산 소요액은 834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일반 저소득계층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 요양 등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운영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재형 기자

머니투데이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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