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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첫해 월보험료 1천835원-2천189원
05-04-04 10:30 2,105회 0건
3단계 거쳐 확대…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행위 최종보고서

오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되면 시행 첫해 1인당 월 보험료로 최소 1천835원에서 최대 2천189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노인요양보장제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로 확대되는 과정을 밟아 2015년이 되면 월 보험료가 1만4천476원-1만7천458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23일 펴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는 3단계를 거쳐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1단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 질환자 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후 2013년까지의 2단계에선 경증 노인 질환자를 포함, 51만4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2013년 이후부터는 45세 이상 경증 질환자까지 넣어 총 89만명이 적용 대상자가 된다.

요양보장제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의 조세 지원, 이용자 부담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되며 이 가운데 이용자 부담은 20%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요양보장제가 부분 실시되는 2010년까지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 재원을 마련하되 이후부터는 별도 재정으로 독립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요양급여 대상자가 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 등에서 시설 서비스를 받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재가 서비스는 방문 간병ㆍ목욕, 주간ㆍ단기 보호, 용구 대여ㆍ구입 지원, 그룹홈 등 10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하지만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경우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실행위는 요양보장제가 실시될 경우 2007년에 5만-6만명, 2011년 20여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거부감, 젊은층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보다 근로자 부담이 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실행위는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보장제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 다음달 초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중ㆍ소도시와 농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5-6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 기초생활수급 노인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수가체계와 노인 보호 시스템, 비용산정 및 지불 체계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을 매년 100여개소씩 확충하되 실비(저가) 시설을 우선 짓기로 하고 일단 올해 53개소를 신축키로 하는 등 2011년까지 요양시설 수요를 완전 충족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경우 올해 중 31개소의 무료 요양시설을 건립, 시설 수용을 희망하는 빈곤층 노인을 수용키로 했다.


- 중앙일보 2005.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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