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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시 진료비 전액 ....
04-10-04 20:27 1,821회 0건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통해 아기를 낳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근태 장관은 S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마음놓고 낳고 바라는 대로 낳을 수 있는 여건과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범국민적 구호가 되도록 하겠다"며 "출산시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전액 (건강)보험으로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천성 기형검사와 풍진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으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진료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낸 돈은 반드시 받는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지금대로 가면 난관이 발생하게 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돼 국민경제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해 "개개인의 가정이 중풍, 치매 노인들을 감당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 요양 보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성민기자 baesm@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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