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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복지서비스 시급
04-06-15 09:41 2,216회 0건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3%로 2010년에 이르면 10.7%, 2019년에는 14.4%로 급증,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노인부양 문제'는 가정 차원을 벗어난 사회문제. 정부는'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지난 2월'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 도입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 구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최근 '2004 헬스케어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과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열린'2004 헬스케어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실태 파악과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노인 52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장기요양 보호 대상 노인 실태 파악 및 케어 욕구 조사'결과 발표에서 치매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문제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 보호 대상자가 53.5%(2001년 45.2%), 치매 판정이 10.3%(2001년 7.6%)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보호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은 67.7%가 자녀 부담, 9.8%는 본인 부담, 비용 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도 12.6%에 달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에서는 노인 요양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 마련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예상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선 일본 개호보험 전문가인 마스다 마사노부, 쯔쯔이 다카코, 요시다케 히로유키 등 3명은“일본의 노인 요양 욕구를 근거로 과학적인 시스템을 개발, 이를 활용한 개호보험을 통해 노인 욕구에 따른 이용자 주체의 맞춤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변화를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요양서비스 제공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본의 경우는 장기요양에서 가족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재가보다는 시설 요양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를 비롯한 이가옥 성공회대 교수,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호보험 근무 직원의 임금수준, 재원조달 여부, 민간 사업자 육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가 2007년 도입을 목표로 기본체계를 마련하는'공적 노인요양 보장 제도'란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경우, 일본의 '개호보험', 독일의'수발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 형태가 있는 반면, 영국과 스웨덴에선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 없이 국가 보건 서비스 및 의료보장 차원의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는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2005년과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검증을 거친 후, 2007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대상자와 농어촌·부조대상자 중 중증 대상자에게 우선 실시하며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기본 골격만이 마련된 상황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옷입기, 세수하기 같은 일상생활동작능력(ADL)과 식사준비, 빨래하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IADL) 정도를 평가·판정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독립적 제도 또는 건강보험과의 일체형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제도 운영 방식, 재원분담 방안, 관리 운영 주체(건강보험공단 방안, 시군구 방안, 건강보험공단+시군구 방안) 등이 현재 주요 논점으로 부각된다.


여성신문 - 임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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