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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득 없으면 국민연금 줘야
04-04-14 13:25 1,500회 0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장에서 퇴직해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무조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연금지급을 중단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12일 김모(61)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결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연금지급 정지 대상이지만, 이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금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39조는 직장인과 형평에도 어긋나고, 위헌적 규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00년 10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아왔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김씨가 2002년 1월 소득에 상관없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그 해 12월부터 연금지급을 정지시켰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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