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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내년 7월 도입
03-10-15 09:41 1,408회 0건
55세부터 적용 2007년 4인이하 사업장 확대

내년 7월부터 근로자 8백30만명은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가 오는 2007년 1월부터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1년 미만 단기 근속자들에게도 법정 퇴직금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 만 10년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상품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인 은행과 영업용 순자본 비율 100% 이상인 증권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00%인 투신사에서 판매된다.

법정 퇴직금제에서 연금으로의 전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사 합의에 맡기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모두 허용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때 받는 연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형식상 상대적으로 수급 보장성이 높고, 확정기여형은 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돼 있는 만큼 기금 투자 및 운용의 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지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직장을 옮긴 근로자도 퇴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합계산장치(개인퇴직 저축계좌)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또 책임적립금 제도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40%)를 단계적으로 폐지, 사외 적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연금이 불안정한 국내 증시의 안정자금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아 제2의 국민연금처럼 부실화하고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기업들이 근로자가 투자손실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고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소외돼 근로자간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퇴직금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퇴직연금제 도입에 반대키로 하고 △현행 퇴직금제도 적용범위 확대 △퇴직금 사외적립 △기금운영 노사 합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

/2003-09-28 22:05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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