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저지를 추투(秋鬪)의 주요 타깃으로 삼아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올 하반기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재계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이 범국민적인 저항으로까지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소득의 60%수준인 연금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고,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올라가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돼 2030년에는 15.90%가 된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안이라고 지적,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를 27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한편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파업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은 “정부안대로라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정범 전문위원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연금수급액을 소득의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연금의 재정구조를 안정화하는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은 간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요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 불신을 줄이기 위한 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이라며 “정부는 개선안을 폐기하고 가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연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수급구조 불균형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운 최정욱 김나래기자 swcho@kmib.co.kr
<국민일보,2003.08.20>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재계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이 범국민적인 저항으로까지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소득의 60%수준인 연금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고,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올라가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돼 2030년에는 15.90%가 된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안이라고 지적,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를 27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한편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파업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은 “정부안대로라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정범 전문위원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연금수급액을 소득의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연금의 재정구조를 안정화하는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은 간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요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 불신을 줄이기 위한 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이라며 “정부는 개선안을 폐기하고 가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연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수급구조 불균형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운 최정욱 김나래기자 swcho@kmib.co.kr
<국민일보,200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