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중 개정법률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①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②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③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
④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⑤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년 6월 18일부터)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①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②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③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
④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⑤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년 6월 1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