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반드시 20㎡ 이상 크기의 노인정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주택단지 노인정의 최소면적을 현행 15㎡에서 20㎡로 늘린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또 공동주택 난간 높이를 현 110㎝에서 120㎝ 이상으로 높이고,어린이 보호를 위해 난간 간살 배치간격을 10㎝ 이하로 좁히며,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규제를 신설토록 했다. 회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최초로 수입.개발.생산할 때도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이라크전과 관련, 전후 복구참여 종합대책,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 대구참사 복구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조선일보>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주택단지 노인정의 최소면적을 현행 15㎡에서 20㎡로 늘린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또 공동주택 난간 높이를 현 110㎝에서 120㎝ 이상으로 높이고,어린이 보호를 위해 난간 간살 배치간격을 10㎝ 이하로 좁히며,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규제를 신설토록 했다. 회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최초로 수입.개발.생산할 때도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이라크전과 관련, 전후 복구참여 종합대책,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 대구참사 복구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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