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백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31만명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보다 소득이 20% 가량 높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농림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농림부 등이 저소득층 교육비를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지부 기준과 통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계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월평균 소득 1백50만원(4인 가족 기준) 계층까지 교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공교육을 못시키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수업료와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대금, 부교재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경향신문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보다 소득이 20% 가량 높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농림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농림부 등이 저소득층 교육비를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지부 기준과 통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계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월평균 소득 1백50만원(4인 가족 기준) 계층까지 교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공교육을 못시키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수업료와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대금, 부교재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