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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만든다
03-03-24 10:30 1,913회 0건
올 하반기중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2억8000만원을 들여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전국 5곳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을 앞둔 미혼모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외에 미혼모의 공동생활 가정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동가정은 미혼모 5명과 영아 5명으로 구성되며 상담지도원이 상주해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입소대상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공동생활 가정 거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중인 경우에 한해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생활 가정에 들어온 미혼모는 숙식과 함께 컴퓨터,기계자수,홈패션,미용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혼모들이 낳은 영아를 입양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공동생활 가정이 들어설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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