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어려운 가구들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우선 월 건강보험료 4천원미만인 소액납부자 15만 가구에 대해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의료급여(2종)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사대상 가구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노인이 있을 경우 경로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금융계좌 등을 철저히 조사,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고의로 내지 않거나 부모 등 부양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는 가려낼 방침이다.
월 건강보험료 4천원은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등급에 해당되며직장 가입자의 경우 최저등급자도 월 보험료가 5천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조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조선일보>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우선 월 건강보험료 4천원미만인 소액납부자 15만 가구에 대해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의료급여(2종)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사대상 가구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노인이 있을 경우 경로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금융계좌 등을 철저히 조사,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고의로 내지 않거나 부모 등 부양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는 가려낼 방침이다.
월 건강보험료 4천원은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등급에 해당되며직장 가입자의 경우 최저등급자도 월 보험료가 5천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조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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