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임대료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보증금(공공임대)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수급권자 기준에 다소 못미치는 차상위계층, 재해 철거주택 세입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이며,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가구당 300만∼500만원씩 연리 3%, 7년 분납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임대료는 일반민간주택에 입주한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4급 이상, 노부모 부양가구,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1∼2명은 월 3만2천원, 3∼4명은 4만1천원, 5명 이상은 5만4천원씩 지원한다.
올해 융자및 지원규모는 임대보증금이 1천93가구 54억6천만원, 임대료는 1천500가구 6억8천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입주때 도시개발공사에, 임대료는 수시로 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임대보증금(공공임대)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수급권자 기준에 다소 못미치는 차상위계층, 재해 철거주택 세입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이며,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가구당 300만∼500만원씩 연리 3%, 7년 분납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임대료는 일반민간주택에 입주한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4급 이상, 노부모 부양가구,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1∼2명은 월 3만2천원, 3∼4명은 4만1천원, 5명 이상은 5만4천원씩 지원한다.
올해 융자및 지원규모는 임대보증금이 1천93가구 54억6천만원, 임대료는 1천500가구 6억8천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입주때 도시개발공사에, 임대료는 수시로 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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