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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에 청소년 정치활동 참여 법개정 권고
03-02-04 11:58 1,292회 0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동권리위는 지난 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 및 진전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다.

아동권리위는 지난달 15일 한국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 결과보고서 및 권고를 통해 한국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학칙으로 인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아동권리위는 또한 이혼모(母)의 상당수가 법으로 보장된 아동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권리협약 27조와 아동 이익 최선의 보장 원칙에 의거해 법원 명령에 기초한 아동 양육의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동권리위는 이어 수많은 장애 아동이 해마다 버려지고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진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학을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 격리되는 등 장애 아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이 만연돼있다는 점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했다.

아동권리위는 특히 보호처분을 받는 비행 청소년들이 형법상의 절차와 법적인 지원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국제규범에 규정된 청소년들에 대한 공정한 처리 기준을 완벽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권리위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칙들이 중앙과 지방단위의 입법, 정책, 실천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아동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및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천명한 지난 59년의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협약에는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1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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