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이는 미국에서 ‘부(負:마이너스)의 세금’으로 불리는 것으로 국가가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과 생계비의 차액을 보전,최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자영업자가 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생계비에 15만원이 모자랄 경우 국가가 5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포함해 20만원을 근로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변형한 새로운 개념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이란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세액 공제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달리 세액환급 보조금을 의미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은 한달에 4인가족 102만원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90만원을 버는 저소득층이 취업을 포기하고 최저생계비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EITC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지원은 근로 여부와 무관하지만 EITC는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계자는 “보조금의 규모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은 좀더 연구해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저생계비 지원선인 월 급여 102만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EITC제도는 4인가족 기준 연봉 3만 4178달러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세금을 뺀 나머지를 일정액의 보조금(credit)으로 지급한다.소득규모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도 달라지는데 연봉 2만달러 가량일 때 보조금은 2980달러로 가장 많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혜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구간이 존재하게 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EITC제도는 현재의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kdaily.com
대한매일
예를 들면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근로자·자영업자가 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생계비에 15만원이 모자랄 경우 국가가 5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포함해 20만원을 근로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변형한 새로운 개념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이란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세액 공제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달리 세액환급 보조금을 의미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은 한달에 4인가족 102만원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90만원을 버는 저소득층이 취업을 포기하고 최저생계비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EITC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지원은 근로 여부와 무관하지만 EITC는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계자는 “보조금의 규모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은 좀더 연구해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저생계비 지원선인 월 급여 102만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EITC제도는 4인가족 기준 연봉 3만 4178달러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세금을 뺀 나머지를 일정액의 보조금(credit)으로 지급한다.소득규모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도 달라지는데 연봉 2만달러 가량일 때 보조금은 2980달러로 가장 많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혜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구간이 존재하게 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EITC제도는 현재의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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