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새해에는 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가 대폭 낮아지는 등 보건복지 및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 분야>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 올해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대신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된다.
▲실비양로시설 이용료 인하 = 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를 현행 36만3천원에서 내년에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41만9천~61만9천원이던 것을 33만~52만원으로 인하한다.
▲노인 안검진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천원에서 24만3천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였으나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의료기관평가 실시 =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또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3월31일부터)
▲의료광고범위 확대 =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된다.(3월31일부터)
▲뇌사자 발굴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2월27일부터)
▲암조기검진사업 확대 = 올해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펼쳤으나 내년부터는 간암이 추가된다.(3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혐료율 조정 = 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바뀐다.(7월부터)
<보건복지 분야>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 올해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대신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된다.
▲실비양로시설 이용료 인하 = 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를 현행 36만3천원에서 내년에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41만9천~61만9천원이던 것을 33만~52만원으로 인하한다.
▲노인 안검진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천원에서 24만3천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였으나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의료기관평가 실시 =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또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3월31일부터)
▲의료광고범위 확대 =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된다.(3월31일부터)
▲뇌사자 발굴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2월27일부터)
▲암조기검진사업 확대 = 올해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펼쳤으나 내년부터는 간암이 추가된다.(3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혐료율 조정 = 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바뀐다.(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