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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특례법 제정 3년
01-10-23 10:33 1,915회 0건
가정폭력 처벌특례법 제정 3년

3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해온 주부 신모씨(52)는 최근 부쩍 달라진
남편 모습에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달래고 있다. 남편 한모씨(52)의
폭행이 뚝 그친 탓이다.

신혼생활 이후 툭하면 손찌검을 일삼던 남편은 지난 7월 폭행을
참다 못한 아내의 신고로 경찰서를 다녀온 뒤 상습 폭력을 그만두었
다.당시 신씨는 둘째 아들이 빌려간 전축을 찾아오라며 자신을 두들
겨 패던 남편 한씨를 “도저히 못참겠다”며 30여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남편의 폭행습관을 바로잡겠다고 한 일이었지만 내심 남편
이 구속되면 가정이 송두리째 깨지지나 않을까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한씨를 구속하는 대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법원도 한씨에게 “법원이
허락할 때까지 아내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는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가정상담소 수강명령을 내렸다.법원의 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가정상담소 상담을
착실히 받았다.두달 뒤 접근금지 명령이 풀렸지만 아직까지 남편의
폭행은 없었다.

신씨의 경우처럼 남편의 폭력을 그냥 넘기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을 바로잡으려는 아내들이 늘고 있다.지난 98년 7월 가정폭
력 처벌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경찰청 여성실에 따르면 제정 첫 해 3687건에 불과하던 가정폭
력 신고 건수가 99년에는 1만1850건,지난해에는 1만2983건으로 증가
했다.특히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8012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중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가정
폭력 방지법에 따라 법원에 송치한 ‘가정보호사건 송치율’도 해마
다 급증하고 있다.98년 2.4%에 불과했던 송치율은 99년 8.4%,2000년
29.4%로 늘었다 올해에는 33.2%나 됐다.

이같은 변화는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은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도 피해자를 보호하며 구타습관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점
때문에 여성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여성의 전화
등 가정폭력 상담 단체들의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정 중 35%
에서 한 차례 이상 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 구타행위가 발생했으며
특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정 대부분에서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졌
다.

또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가해자의 재범률은 20% 정도인데 비해 일반적인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을 받은 가해자의 재범률은 50% 이상이나 됐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실장은 “신고하지 않고 폭행사실을 묻어두면
100% 상습폭행으로 발전하고 형사처벌할 경우도 오히려 가해자로
하여금 전과자가 됐다는 분노만 야기해 보복폭행으로 이어진다”면서
“상담 교육 등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치유하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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