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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소유재산 기준변경
02-09-04 14:24 2,341회 0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소유재산 기준이 4인 가구기준으로 현행 3600만원에서 최고 5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만5000가구,5만명이 새롭게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기존 수급자 중 5000가구 9500여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 99만원이 안될 경우 수급자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산 소득환산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매각할 수 없는 주택 등 기존재산이 3600만원을 넘을 경우 월 소득이 10만원밖에 안돼도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반대로 재산은 3600만원이 안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99만원에 가까워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급대상자의 전·월세 등 최소 주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재산을 △주택 등 일반재산(4.17%) △금융자산(6.26%) △승용차(100%)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소득으로 환산하고 이를 월 평균 소득에 더해서 실제 수입을 산출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기초공제인 최소 주거비용도 농어촌 2900만원,중소도시 3000만원,대도시 33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복지부는 탈락되는 기존 수급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해 주기로 했으며 재산이 있어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사회면 기사내용(2002.9.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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