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형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7개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었던 10인 미만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신고기준으로 규정해 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지난달 14일 현재 미신고시설을 운영중인 시설장이 시설 신고시 시설장 자격요건을 5년간 유예하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었던 10인 미만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신고기준으로 규정해 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지난달 14일 현재 미신고시설을 운영중인 시설장이 시설 신고시 시설장 자격요건을 5년간 유예하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