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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02-07-29 10:00 1,335회 0건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공익광고 등의 실시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인·교사·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아동학대발견율(아동 1,000명당) : 한국 0.18명, 미국 12.2명, 일본 0.77명

□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학대사례의 객관적인 판단 및 처리를 위해 「아동학대 사정척도」를 개발·보급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평가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보호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 중앙 1개소 및 지방센터 17개소 운영중

□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을 감안, 아동양육기술 및 대안적 훈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고교생 및 군인 등에 대하여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모·부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방치(방임)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그룹홈을 운영하여 학대아동의 쉼터로 활용하는 한편,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 인력을 활용하여 학대받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으로 지정·운영할 것이다.

□ 2003년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의 우려없이 학대받은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자 공모중
(2002. 7. 13 ∼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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