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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에게 학용품비 2만원씩 연2회 신규 지원
02-07-18 11:35 1,791회 0건
올 하반기(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약 17만명에게 학기당 2만원씩의 학용품비가 새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교육급여 수준 확대 및 교육장려를 위해 그동안 지급되었던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외에 전체 중·고생 수급자에게 연 4만원(학기당 2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0일「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그동안 급증하는 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가구의 학습권 실현과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용품비는 2만원씩 연 2회 지급되고 금년 하반기에는 3/4분기 학비지급시에 지급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 등이 최저생계비의 20% 이상일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산정, 생계비에서 차감해왔다.

이와 아울러 수급자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수급자 자녀가 근로소득을 학습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교육을 통한 취업이므로, 중·고생 자녀가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급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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