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성인들은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체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 전국 성인 104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선생님이 매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매를 때려도 된다’(83.6%)가 ‘어떠한 경우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1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교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성과 연령, 학력 등과 상관없이 모두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교 체벌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과는 달리, 최근 교육부가 ‘학교생활 규정 예시안’을 통해 체벌을 허용하된 회초리 크기나 체벌 부위, 체벌 장소 등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았다. 학교 체벌을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 ‘체벌 부위를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로 제한하고 회초리의 크기와 체벌 횟수 등을 규정한 것’에 대해 ‘체벌은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하는 견해가 77.4%로 ‘체벌도 규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찬성(19.5%)보다 훨씬 높았다.
즉, 우리나라 성인의 64.7%는 ‘체벌을 허용하되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되 교육부 규제에 찬성’ 16.3%, ‘체벌 자체를 반대’ 14% 등은 소수였다. ‘체벌을 허용하되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한편,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도 ‘매우 효과’ 24.2%, ‘어느 정도 효과’ 57.8% 등 전체의 82%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효과가 없다’는 18%에 머물렀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출처 : 조선일보 등록일 : 2002-07-02
기자 : 洪永林 E-Mail : ylhong@chosun.com
한국갤럽이 지난 29일 전국 성인 104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선생님이 매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매를 때려도 된다’(83.6%)가 ‘어떠한 경우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1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교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성과 연령, 학력 등과 상관없이 모두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교 체벌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과는 달리, 최근 교육부가 ‘학교생활 규정 예시안’을 통해 체벌을 허용하된 회초리 크기나 체벌 부위, 체벌 장소 등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았다. 학교 체벌을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 ‘체벌 부위를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로 제한하고 회초리의 크기와 체벌 횟수 등을 규정한 것’에 대해 ‘체벌은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하는 견해가 77.4%로 ‘체벌도 규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찬성(19.5%)보다 훨씬 높았다.
즉, 우리나라 성인의 64.7%는 ‘체벌을 허용하되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되 교육부 규제에 찬성’ 16.3%, ‘체벌 자체를 반대’ 14% 등은 소수였다. ‘체벌을 허용하되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한편,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도 ‘매우 효과’ 24.2%, ‘어느 정도 효과’ 57.8% 등 전체의 82%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효과가 없다’는 18%에 머물렀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출처 : 조선일보 등록일 : 2002-07-02
기자 : 洪永林 E-Mail : ylh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