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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 재산특례제 시행
02-04-19 14:57 1,254회 0건
최저생계비 30% 이하면 재산기준 완화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이 법정 최저 생계비의 3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 재산기준을 120%까지 넓혀 수급자로 인정해주는 `재산특례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0만원(최저생계비 99만원의 30%) 이하인 4인 가구의 경우 현행 재산기준(3천600만원)의 1.2배인 4천300만원까지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라 해도 재산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5천-6천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특례제도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의료.교육.주거.해산.장제급여만 지급받고 생계급여는 받지 못한다'면서 '생계급여는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지급액을 조정하는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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