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연면적 300평 이상),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건물 등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되고, 이밖의 건물도 소유주가 원할 때는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1천석 이상), 전철역 승강장,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150㎡ 이상) 등도 일반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특이 이 가운데 체육시설 관람석과 전철역사·승강장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돼야 하며,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업소 등에서는 일반시설과 완전히 분리되고 환풍기가 설치된 밀폐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또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공동 이용 공간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담배 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돼 담배소매인 점포 등의 스티커, 포스터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잡지광고 허용 횟수도 상품명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된다.
담배 제조회사나 판매회사는 음악·체육행사 등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담배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담뱃갑과 잡지광고에도 맛, 향 등 흡연을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을 넣지 못한다.
아울러 역, 지하철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안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담배 자판기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흡연과 과음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 크기를 담뱃갑이나 주류용기 상표면의 10분의 2에서 10분의 3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도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글씨로 도안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대부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절대금연시설부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1천석 이상), 전철역 승강장,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150㎡ 이상) 등도 일반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특이 이 가운데 체육시설 관람석과 전철역사·승강장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돼야 하며,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업소 등에서는 일반시설과 완전히 분리되고 환풍기가 설치된 밀폐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또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공동 이용 공간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담배 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돼 담배소매인 점포 등의 스티커, 포스터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잡지광고 허용 횟수도 상품명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된다.
담배 제조회사나 판매회사는 음악·체육행사 등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담배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담뱃갑과 잡지광고에도 맛, 향 등 흡연을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을 넣지 못한다.
아울러 역, 지하철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안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담배 자판기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흡연과 과음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 크기를 담뱃갑이나 주류용기 상표면의 10분의 2에서 10분의 3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도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글씨로 도안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대부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절대금연시설부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