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언론보도

목록
사회복지사들 ‘이유있는 시위’
02-03-13 09:39 1,292회 0건
전국의 아동·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10만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2주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처우에다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감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당국의 관심과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확대되는 사이버시위=지난 4일 보건복지부(www.mowh.go.kr)와 서울시(www.metro.seoul.kr) 및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시작된 이들의 시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 게시판 ‘여론마당’란에는 지난 4일 이후 수백건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글이 게재돼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했다.

한 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일해왔지만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복지사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력 1년6개월의 한 새내기 복지사는 “보너스가 없는 달의 월급이 65만원 정도인데 한달에 후원금을 내는 곳은 2~4곳에 달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박봉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장재구 위원장은 “수많은 동료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점차 봉사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견딜 수 없다”며 “사이버 시위에 이어 인권·노동단체와 연대 투쟁을 벌인 뒤 9월경에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근무여건=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2.6시간이었다. 또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노동자의 71.8%, 이용시설 노동자의 60%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45.8%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은 공무원·교사 평균임금의 각각 68%, 63%, 제조업 노동자 임금의 89%수준에 불과했다.
격무와 과로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희생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이봉준씨(35)가 과로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사회복지사 10년차인 이씨는 창선면 관내 300여명의 생활보호자들의 업무를 혼자서 떠맡아 처리해왔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안양시 사회복지 공무원 박정희씨가, 지난해에는 부산진구청 소속 사회복지사 윤소정씨가 업무 중 숨지기도 했다.

◇팔짱낀 당국=8일째 이어지는 사이버 시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인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의 담당과장은 “(사이버 시위에 대해)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검토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거주자(이용자) 복지를 우선시 하다보니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는 뒷전에 놓인 게 사실”이라며 “이들의 인건비와 근무조건을 당장 개선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생산적 복지를 모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정부가 복지전달체계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선복지사들의 복지는 소홀히한 게 사실이라며 동일 노동 근무자의 동일 임금지급, 시간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경향신문>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