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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01-09-07 10:34 2,558회 0건
서울시에서는「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시설물 시설주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 개방에 따른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구에서 직접 개방된 주차구획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차장 개방 대가로 시설주에게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준의 주차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야간 개방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 주차구획 정비·보수가 필요하여 공사를 할 경우, 개방하는 주차면당 최고 10만원, 100 만원(10면)
  한도내에서 공사비 지원
 - 담장을 헐거나 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당 최고 20만원, 200만원(20명)까지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부설주차장의 50%를 초과하면서 10면 이상을 야간 시간대에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추진
 - 2002년 상반기 중에 「서울특별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20/10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 추진

◆ 주차 요금 징수
 - 주차장 제공에 따른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수준(야간 2만원/월)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주차문화개선업소 지정
 - 지역 주차난 해소와 도로소통기능 회복에 기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문화개선업소」로
  지정하여 각종 홍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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