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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안내
16-08-08 17:53 4,260회 0건

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창업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2.5만원

5만원

7.5만원

총 적립금(2)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2.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격은?

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6. 8. 8)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1981. 8. 9 1998. 8. 8 출생)

2. 공고일(2016. 8. 8)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2016. 8. 8)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2016. 8. 8)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단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2016희망두배 청년통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수입증명사실 확인가능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ǀǁ,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방법은?

모집인원 : 500(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신청기간 : 2016. 8. 8() 8. 31() 근무시간 내(평일 월, 918)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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